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남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3회신일 2002.07.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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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0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인 창업중소기업이 인적분할한 경우 신설법인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감면 적용대상이 된 법인의 분할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된 법인이 인적분할했다. 분할신설법인은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이 인적분할하면 분할신설법인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3 (2002.07.20 회신),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남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61)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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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