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동종 사업 일부를 인수한 벤처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78회신일 2002.06.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동종 사업 일부를 인수한 벤처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28

기존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면 설립 후 2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한 법인이 벤처기업 확인 후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면 설립 후 2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양수로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거나 법인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한다. 새로운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다.

질의요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후 2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인 제도46012-10680(2001.04.19.)호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680, 2001.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후 2년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법인설립 후 2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인 제도46012-10680(2001.04.19.)호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680, 2001.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후 2년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0680 인수한 기존사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78 (2002.06.28 회신), "동종 사업 일부를 인수한 벤처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71)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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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