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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은 언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제 만기일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카드가 사용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의 계산 기준과 제외 금액을 물었다. 결제 만기일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카드가 사용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거래취소 등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환급받은 구매대금은 세액공제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뒤 카드이용대금의 결제 만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을 수 있다. 사용 후 거래취소 등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급받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카드이용대금 결제 만기일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 후 거래취소 등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카드이용대금 결제 만기일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 후 거래취소 등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의 계산 시기와 거래취소 등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환급받은 금액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카드이용대금 결제 만기일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된 것을 기준으로 함. 다만, 사용 후 거래취소 등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제1항제1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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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88 (2002.07.18 회신),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은 언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77)
- 원 제목
-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