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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제초기를 직판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5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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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민에게 제초기를 직판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례규정상 제초기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에게 병해충 방제기를 직접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제초기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이 사업자가 아니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기계 제조업자가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초기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다. 거래상대방인 농민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게기하는 제초기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75, 1996.11.22)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75, 1996.11.22

농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게기하는 제초기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병해충 방제기를 제조하여 농민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농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게기하는 제초기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75 부동산 전대업자는 세금 신고와 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55 (<time datetime="2002-08-16">2002.08.16</time> 회신), "농민에게 제초기를 직판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59)
원 제목
병해충 방제기를 제조하여 농민에게 직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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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