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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과 제조 착수로 사업을 개시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했다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계약과 제조활동 착수가 사업 개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했다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中間豫納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장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투자한 당해 사업장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새로이 설치되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한 경우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투자한 사업장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새로 설치되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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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98 (2002.07.03 회신), "임대계약과 제조 착수로 사업을 개시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15)
- 원 제목
-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