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시설재배용 농업용난방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46회신일 2002.06.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설재배용 농업용난방기는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25

농업용난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된다.

시설재배농가가 사용하는 농업용난방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업용난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된다. 관련 특례규정시행규칙의 별표1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재배농가에서 난방용 보일러 등 농업용난방기를 사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농업용 난방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420, 1998.06.26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20, 1998.06.26

농업용난방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재배농가에서 사용하는 난방용 보일러 등 농업용난방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1420, 1998.06.26

농업용난방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되는 것임.

  •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20 공단부지 반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46 (2002.06.25 회신), "시설재배용 농업용난방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54)
원 제목
시설재배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난방용 보일러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