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설립등기 전 제조활동은 사업 개시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364회신일 2002.07.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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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02

그날 이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했다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1989년 12월 31일 전 임대계약과 제조활동 착수가 사업 개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날 이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했다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공제를 받으려면 투자한 사업장이 그날 이전에 새로 설치되어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날 이전에 실질적인 제조활동에도 착수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투자한 당해 사업장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새로이 설치되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투자한 당해 사업장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새로이 설치되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투자한 해당 사업장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새로 설치되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여야 합니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64 (2002.07.02 회신), "설립등기 전 제조활동은 사업 개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59)
원 제목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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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