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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다용도카드의 구매용 금액도 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추더라도 구매전용카드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매전용카드와 다른 카드를 통합한 다용도카드의 구매용 사용액이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더라도 구매전용카드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업 법인이 여러 종류의 카드를 통합해 1매로 발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中小企業이 아닌 企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의 경우에는 中小企業에 지급하는 購買代金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負의 수인 경우에는 零으로 본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매전용카드와 비즈니스카드 등을 통합해 다용도 신용카드 1매를 발급했다. 구매전용카드 가맹점과 구매거래약정을 맺고 거래내용을 별도의 과세자료로 제출하는 등 관련 요건을 갖췄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매전용카드와 비즈니스카드 등을 통합하여 1매의 다용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후, 구매전용카드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이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중 구매전용카드 용도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구매전용카드, 비즈니스카드, 법인카드, 판매카드 등을 발급하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매전용카드와 비즈니스카드 등을 통합하여 1매의 다용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후 구매전용카드 가맹점과 구매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거래내용을 별도의 과세자료로 제출하는 등 구매전용카드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이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중 구매전용카드 용도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카드를 통합한 다용도 신용카드가 구매전용카드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구매전용카드 용도의 사용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여러 카드를 통합해 발급한 경우, 구매전용카드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 카드 중 구매전용카드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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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19 (2002.08.13 회신), "통합 다용도카드의 구매용 금액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79)
- 원 제목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