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경총41500-30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은 언제 시작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기산점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결정 기산점을 물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기산점이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기산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결정의 기산점은 조세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됨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결정의 기산점은 조세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결정 기산점

회답

조세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기산점입니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기산점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경총41500-306 (<time datetime="2002-07-19">2002.07.19</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97)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결정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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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