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산등기 후 예탁금 이자도 저율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21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등기 후 예탁금 이자도 저율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산등기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은행의 해산 전에 가입한 예탁금에서 해산등기 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저율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산등기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은행이 총회 해산결의로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9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농민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2005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등예탁금에 대하여는 저축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삭제 <2001.12.29> [본조신설 2000.1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이 총회 해산결의에 따라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다. 예탁금은 해산 전에 이미 가입됐고, 이자소득은 해산등기 이후 발생했다.

질의요지

○○은행이 총회 해산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의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은행가 총회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의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회 해산결의에 따라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은행에서 해산 전에 가입한 예탁금의 해산등기 이후 이자소득에 저율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218 (<time datetime="2002-07-22">2002.07.22</time> 회신), "해산등기 후 예탁금 이자도 저율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61)
원 제목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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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