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 외국인투자 허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기존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583
- 외국투자가가 기존주식을 인수하면 법인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12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외국투자자의 배당금 중 감면분 배당금 계산시, 배당재원(잉여금) 발생 당시의 외투비율, 감면소득 비율 및 감면율만 적용(증자주식비율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10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세 계산시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금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배당금을 기준으로 배당감면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8중3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 규정에 근거한 감면배당금 계산방법의 적정여부조심 2018전41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은 외투법인이 지급한 총배당금에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 발생 당시의 외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전54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