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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 농특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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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 농특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토지가 농지라도 감면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감면 후 농어촌특별세 부과가 타당한지 물었다. 양도토지가 농지라도 감면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세액감면이 적용되었다. 해당 양도토지는 농지이다.

질의요지

농특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특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502(1996.06.21)호와 재일46014-1256(1999.06.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02, 1996.06.21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양도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세를 자진납부 신고하고 수년이 지난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회답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양도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502(1996.06.21)호와 재일46014-1256(1999.06.30)호 참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256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 재일46014-1502 상속주택과 새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89 (<time datetime="2002-07-09">2002.07.09</time>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 농특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12)
원 제목
양도세 자진납부 신고하고 수년이 지난 경우 농특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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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