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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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기준일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영농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25, 2001.9.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25, 2001.9.22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76 (<time datetime="2002-07-26">2002.07.26</time> 회신),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19)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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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