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천적곤충과 페로몬 트랩은 기술집약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0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천적곤충과 페로몬 트랩은 기술집약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생산 활동은 생물산업 중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한다.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페로몬 트랩생산이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생산 활동은 생물산업 중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한다. 농업해충 방제와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생산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각각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를 생산하는 산업, 별표 3 및 별표 4의 산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천적곤충을 대량생산한다.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도 생산한다.

질의요지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기술집약적 산업’해당 여부에 대한 귀 질의 중 ‘가.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다.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같은령 별표 4의 ‘

8. 생물산업’ 중 ‘

②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의 기술집약적 산업 해당 여부.

다.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의 기술집약적 산업 해당 여부.

회답

질의 가와 다의 생산 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4의 "8. 생물산업" 중 "②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072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5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09 (<time datetime="2002-08-12">2002.08.12</time> 회신), "천적곤충과 페로몬 트랩은 기술집약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05)
원 제목
기술집약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