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천적곤충과 페로몬 트랩은 기술집약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생산 활동은 생물산업 중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한다.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페로몬 트랩생산이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생산 활동은 생물산업 중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한다. 농업해충 방제와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생산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각각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를 생산하는 산업, 별표 3 및 별표 4의 산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천적곤충을 대량생산한다.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도 생산한다.
질의요지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기술집약적 산업’해당 여부에 대한 귀 질의 중 ‘가.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다.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같은령 별표 4의 ‘
8. 생물산업’ 중 ‘
②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의 기술집약적 산업 해당 여부.
다.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의 기술집약적 산업 해당 여부.
회답
질의 가와 다의 생산 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4의 "8. 생물산업" 중 "②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천적곤충과 페로몬 트랩은 기술집약 산업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9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07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5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165
-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76
-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37
-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9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09 (<time datetime="2002-08-12">2002.08.12</time> 회신), "천적곤충과 페로몬 트랩은 기술집약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05)
- 원 제목
- 기술집약산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