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추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18회신일 2002.07.0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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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09

1998 사업연도분은 추징하고 1999 사업연도분은 부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감면세액상당액을 기한까지 적립하지 않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1998 사업연도분은 추징하고 1999 사업연도분은 부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999 사업연도분에는 법인세에 20%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법인이 1998.12.31 및 1999.12.31 종료 사업연도에 적립대상 감면세액을 적용받았다.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었으나 2001.1.1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인 법인이 1998.12.31 및 1999.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세액을 각각 적용받고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1.1 현재까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998 사업연도 분 감면세액은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1998.12.31 및 1999.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1998.12.28 전면 개정 전의 것)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세액상당액(이하 “감면세액” 이라 함)을 각각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1.1 현재까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998 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추징하며, 1999 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제정되어 2001.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법인세에 20% 가산하여 납부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처분가능이익이 있는데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세액상당액을 2001.1.1까지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

회답

1998 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추징합니다.

1999 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제정되어 2001.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3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세에 20%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18 (2002.07.09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62)
원 제목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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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