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법인 전환 시 감면세액 의무는 언제 이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9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법인 전환 시 감면세액 의무는 언제 이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부터 2001.12.31까지 적립의무를 이행하고 2002.1.1부터 사용의무를 이행한다.

2001 사업연도부터 중소법인이 된 법인의 이전 감면세액에 대한 적립·사용의무 시기를 물었다. 2001.1.1부터 2001.12.31까지 적립의무를 이행하고 2002.1.1부터 사용의무를 이행한다. 질의 2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12.31 종료 사업연도에는 중소법인이 아니었으나 2001 사업연도부터 중소법인에 해당한다. 2000 사업연도 이전 감면세액이 있다.

질의요지

2000.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비중소법인이 2001 사업연도부터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0 사업연도 이전감면세액은 2001.1.1부터 2001.12.31기간 중에는 적립의무를 이행하고 2002.1.1부터 사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2000.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중소법인이 아닌 법인이 2001 사업연도부터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0 사업연도 이전감면세액은 2001.1.1부터 2001.12.31기간 중에는 적립의무를 이행하고 2002.1.1부터 사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주무국(법인세과)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001 사업연도부터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2000 사업연도 이전 감면세액에 대한 의무 이행 시기.

2) 별도 질의.

회답

1) 2001.1.1부터 2001.12.31까지 적립의무를 이행하고, 2002.1.1부터 사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주무국인 법인세과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므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90 (<time datetime="2002-07-19">2002.07.19</time> 회신), "중소법인 전환 시 감면세액 의무는 언제 이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94)
원 제목
감면세액에 대한 적립의무 및 사용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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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