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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나눠 팔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3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공장을 나눠 팔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규정상 준공기간 안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이 구공장을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할 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규정상 준공기간 안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질의 쟁점이 불분명하므로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추가 질의는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구공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사안이다. 원문은 서이46012-11457(2000.07.30)의 동일 사안에 관한 회신을 인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동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에게 기 회신한 바 있는 서이46012-11457(2000.07.30)의 질의내용과 동일사안으로 종전의 회신애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회신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우리센터에 재질의하시거나, 동 회신내용에 대하여 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457, 2000.07.30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정의 조례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선양도 후이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동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 회신한 서이46012-11457(2000.07.30)의 질의내용과 동일사안으로 종전의 회신내용을 참고해야 함.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거나, 회신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에 질의해야 함.

※ 서이46012-11457, 2000.07.30

질의의 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정의 조례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선양도 후이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동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조례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례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457 구공장을 나눠 팔면 언제까지 전부 양도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33 (<time datetime="2002-08-19">2002.08.19</time> 회신), "구공장을 나눠 팔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88)
원 제목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시 감면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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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