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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한다.
수도권 중소기업이 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의 감면 기준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적용 기준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2001.12.29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연도중에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같은항 제2호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2001.12.29 개정된 것)을 적용할 때,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같은 항 제2호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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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1528 (<time datetime="2002-08-17">2002.08.17</time> 회신), "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28)
- 원 제목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