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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립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감면세액은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8사업연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사업연도 감면세액은 부칙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처분가능이익이 있는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1998사업연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사업연도 감면세액은 부칙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999사업연도분에는 법인세를 20% 가산해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법인이 1998.12.31. 및 1999.12.31. 종료 사업연도에 감면세액을 적용받았다.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었지만 2001.1.1.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년 1월 1일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998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추징하며, 1999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1998.12.31 및 1999.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1998.12.28 전면개정 전의 것)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세액상당액(이하 “감면세액” 이라 함)을 각각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1.1 현재까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998 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추징하며, 1999 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제정되어 2001.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법인세에 20% 가산하여 납부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1.1.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중소법인의 감면세액 처리.
회답
1998 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추징합니다. 1999 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3조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법인세에 20%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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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318 (2002.07.09 회신), "미적립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감면세액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53)
- 원 제목
- 중소법인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면제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