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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발 원료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해 제조·가공·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은 법령에 열거된 재화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한다. 이를 제조·가공하거나 공급·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수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법령에 열거된 재화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85, 1997.08.1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5, 1997.08.1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10조) 제4항에서 열거하는 재화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헌신발과 관련된 폐섬유 및 폐합성고무가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정해진 자로부터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수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열거하는 재화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55 양봉사료용 수입 화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 부가46015-1885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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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76 (<time datetime="2002-08-20">2002.08.20</time> 회신), "헌신발 원료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61)
- 원 제목
- 헌신발이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