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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하면 임시투자세액이 추징되나?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미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3년 내 자산 처분 또는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의문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425,1999.06.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25, 1999.06.26
1.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임.
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감면받은 세액을 감면목적(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및 제6항)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3.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및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 소득46011-2425, 1999.06.26
1.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임.
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감면받은 세액을 감면목적(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및 제6항)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3.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7항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5항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425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도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5서3198 심판결정2005.11.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1122 심판결정2003.06.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0855 심판결정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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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099 (2002.08.26 회신), "법인전환하면 임시투자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27)
- 원 제목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감면 및 세액공제 받은 부분의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