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하면 임시투자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099회신일 2002.08.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전환하면 임시투자세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26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미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3년 내 자산 처분 또는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의문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425,1999.06.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25, 1999.06.26

1.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임.

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감면받은 세액을 감면목적(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및 제6항)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3.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및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 소득46011-2425, 1999.06.26

1.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임.

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감면받은 세액을 감면목적(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및 제6항)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3.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425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도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099 (2002.08.26 회신), "법인전환하면 임시투자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27)
원 제목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감면 및 세액공제 받은 부분의 추징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