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동일한 적립의무 질의는 다시 회답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0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한 적립의무 질의는 다시 회답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질의에 이미 회신했으므로 이번 답변은 생략한다.

2001.07.10.에 제기한 내용과 동일한 질의에 다시 답변하는지 물었다. 당초 질의에 이미 회신했으므로 이번 답변은 생략한다. 기존 회신은 서이 46012-11321(2002.07.09)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2001.07.10. 동일한 내용을 센터에 질의했다. 센터는 서이 46012-11321(2002.07.09)호로 회신했다.

질의요지

사용의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또는 5년'이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가 2000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 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01.01부터, 2000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 다음날부터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전환법인이 법인전환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전환일 이후부터 2000.12.31 기간 중 투자한 금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는 2001.07.10. 우리 센터에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질의로 당초 질의에 대하여 서이 46012-11321(2002.07.09)호로 회신하였기에 답변을 생략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07.10. 센터에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질의에 대한 회답.

회답

당초 질의에 대하여 서이 46012-11321(2002.07.09)호로 회신하였으므로 답변을 생략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027 (<time datetime="2002-08-06">2002.08.06</time> 회신), "동일한 적립의무 질의는 다시 회답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15)
원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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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