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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전환 시 감면세액은 언제 적립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1년에는 사용의무를 이행하고 미사용액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립해야 한다.
중소법인이 일반법인으로 전환될 때 종전 감면세액의 적립의무 시기를 물었다. 2001년에는 사용의무를 이행하고 미사용액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립해야 한다. 대상은 2000사업연도 이전 감면세액이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년 12월 31일 종료 사업연도에는 중소법인이었으나 2001사업연도부터 일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000사업연도 이전 감면세액의 사용 및 적립의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2000.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중소법인이 2001 사업연도부터 일반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2000사업연도 이전 감면세액은 2001 연도에는 사용의무를 이행한 후 미사용액에 대하여 2002.1.1부터 적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0.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중소법인(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포함함)이 2001 사업연도부터 일반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2000사업연도 이전 감면세액은 2001 연도에는 사용의무를 이행한 후 미사용액에 대하여 2002.1.1부터 적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법인이 2001사업연도부터 일반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2000사업연도 이전 감면세액의 적립의무 이행 시기.
회답
2001년에는 사용의무를 이행한 후, 미사용액에 대해서는 2002.1.1.부터 적립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소법인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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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20 (<time datetime="2002-07-09">2002.07.09</time> 회신), "일반법인 전환 시 감면세액은 언제 적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92)
- 원 제목
- 감면세액에 대한 적립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