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한 주택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한 주택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8.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양권을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매입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84 (2000.11.21)재일46014-294(1999.2.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384, 2000.11.2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입니다.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14 (<time datetime="2002-08-28">2002.08.28</time> 회신),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한 주택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34)
원 제목
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입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