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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2. 최신 회답2006.08.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취득기간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 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74
신축주택취득기간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 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40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은 취득기간 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