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규모를 다시 초과하면 유예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122회신일 2002.07.2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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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규모를 다시 초과하면 유예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2

2000과세연도부터 새로운 4년의 유예기간이 시작된다.

중소기업 규모가 변동된 경우 유예기간의 기산시점을 물었다. 2000과세연도부터 새로운 4년의 유예기간이 시작된다. 1998년 초과 후 1999년 규모 이내로 환원됐다가 2000년 다시 초과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1998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를 초과했다. 1999과세연도에 규모 이내로 환원된 후 2000과세연도에 다시 규모를 초과했다.

질의요지

1998년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고 1999년도에 다시 중소기업규모 이내로 환원하고 2000년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시에 2000년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 4년이 기산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이 1998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였다가 1999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 이내로 환원된 후 2000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적용은 2000과세연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 4년이 기산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8과세연도에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고 1999과세연도에 규모 이내로 환원된 후 2000과세연도에 다시 규모를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2000과세연도부터 새로이 4년이 기산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22 (2002.07.22 회신), "중소기업 규모를 다시 초과하면 유예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71)
원 제목
기업의규모 변동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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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