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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출자금은 타법인주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8년 6월 직접 출자해 취득한 출자금은 특별법상 조합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지분에 해당한다.
신용협동조합에 직접 출자한 출자금이 타법인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8년 6월 직접 출자해 취득한 출자금은 특별법상 조합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지분에 해당한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1998년 6월 직접 출자했다. 해당 법인은 그 출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신용협동조합에 1998년 6월 직접 출자한 출자금이 있는 경우 동 출자금은 타법인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1998년 6월 직접 출자한 출자금이 있는 경우 동 출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7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협동조합에 직접 출자한 출자금이 타법인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1998년 6월 직접 출자한 경우, 그 출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7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제6항제7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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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61 (2002.08.22 회신),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은 타법인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06)
- 원 제목
-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