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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승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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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비율을 곱한다.
일부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비율을 곱한다. 각 사업연도별 승계사업과 전체 사업의 매출액 및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대상금액 계산방법.
회답
분할 전 각 사업연도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다음 두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봅니다.
1.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각 사업연도 말 승계사업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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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85 (2002.06.28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승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73)
- 원 제목
- 분할존속법인의 경우 연구개발비 대상금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