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면 각각 감면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6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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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면 각각 감면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분경리하면 제조업에는 농공단지 감면을, 건설업에는 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중복지원 여부를 물었다. 구분경리하면 제조업에는 농공단지 감면을, 건설업에는 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을 농공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건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레제한법 제127조 제5항의 중복지원의 배제와 관련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고,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중복지원 여부.

회답

조세특레제한법 제127조 제5항의 중복지원의 배제와 관련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고,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조세특레제한법 제127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레제한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레제한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69 (<time datetime="2002-07-16">2002.07.16</time> 회신),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면 각각 감면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02)
원 제목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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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