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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아파트의 절약시설도 세액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양·임대 아파트의 절약시설도 세액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2.06.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법인이 아파트에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그 시설의 사용자일 때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62
건설법인이 아파트에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그 시설의 사용자일 때만 공제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50
건설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한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해당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그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