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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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64건 · 9/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순자산가액에서 건설중인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402 실적배당형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실적배당형 금전신탁의 수익금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최초 분할지급일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규정을 준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적배당형 금전신탁 수익금을 나누어 받을 때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최초 분할지급일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신탁회사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금이 결정되고 수회로 분할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3 고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합병・증자 등의 사유로 지분이 변동된 경우의 평가차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같은 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실권주 인수로 특수관계자 외의 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평가차액이 종전 재산가액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 사용인 인건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관리비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공익법인인가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됨 1 1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와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언제 기준인가?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증자 전 3개월 이내에 확인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 기준 시점을 물었다. 증자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증자 후의 매매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7 상속받은 연금식 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복권당첨금을 당첨금지급기간(20년) 동안 매월 일정액으로 수령하던 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잔여복권당첨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후 상속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잔여 복권당첨금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월 지급받는 잔여 당첨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인이 일시금으로 받으면 복권위원회가 정한 실제 수령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운용소득 사용기준의 5년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의 5년 평균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된 사용기준금액으로 평균을 계산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평균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9 비상장주식 평가 때 사용권조정을 자산가액에서 빼는가?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법인이 계상한 사용권조정은 관련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 때 사용권조정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관련 자산의 장부가액에서는 사용권조정을 차감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 공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그 재산이 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공매가액이 상속세나 증여세 산정 시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없다면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지만,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매절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군복무 휴직 전 가업 종사기간도 합산하는가?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군복무로 인해 부득이 휴직한 후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복무 때문에 상속개시 전 계속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물었다. 가업 종사 후 군복무로 휴직하고 복무를 마쳐 재입사하면 휴직 전 종사기간을 포함한다. 휴직이 군복무로 인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12 비상장주식 평가자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의 2에 따른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자문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자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문은 부칙 제1조를 적용시기의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 보상계획 공고 토지의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보상계획이 공고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보상계획이 공고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물납 가능 범위를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 법률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가 있는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 수입 없는 무체재산권은 누가 평가할 수 있나?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를 물었다.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나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평가다.

근거 법령·조문
415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6 수용보상 공탁금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
공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용보상 공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상속개시일 전에 수용되고 보상금이 공탁소에 공탁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7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은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가액을 다시 장부가액과 비교하지는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인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 순자산가액에 대부금 미수이자를 포함해야 하나?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대부금의 평가는 원금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 것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대부금의 미수이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본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면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9 매입 무체재산권은 영업권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영업권의 평가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무체재산권을 순자산가치에 가산하는 영업권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영업권에 포함되는 무체재산권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그 평가액이 환산가액보다 크면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20 장부상 영업권도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장부상 영업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21 10% 이하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은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가액을 다시 장부가액과 비교하지는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10% 이하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 보유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 상속인 고유재산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증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635와 서면4팀-215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23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5년 평균으로 계산하나?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용 실적 및 기준금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 매각연도에 쓴 대금도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출연재산 등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과 운용소득 범위를 물었다. 1년 이내 사용실적에는 매각일이 속한 과세기간이나 사업연도에 사용한 실적도 포함된다. 출연재산 매각금액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5 승계 전 보유주식 처분 후에도 상속요건을 충족하는가?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한 경우 가업상속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해당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 운용소득 80% 사용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2010.2.18. 개정된 성실공익법인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80% 이상 사용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준은 2010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2010.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운용소득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7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해당한다.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428 공익법인 운용소득 80% 사용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1호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 사용기준의 적용시기와 실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기준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부터 적용한다.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 실적과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9 운용소득 80% 사용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1호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기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준은 2010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2010년 2월 18일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30 순자산가액에 익금산입액을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각 자산별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의 익금산입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별 평가액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까지와 그 이후 평가기준일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 상속재산의 시가와 평가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1항 단서 규정은 부칙(제18177호, 2003.12.30.) 제1조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과 개정된 평가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개정 시행령 단서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 5년 초과 장기미지급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무는 각 연도에 상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연도 상환액을 고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원본을 5년 초과 기간에 분할 상환하면 각 연도의 원본과 이자상당액이 할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33 카드 포인트를 순자산가액의 자산·부채에 넣나?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카드회사의 선적립/후사용 포인트 제도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하며,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제도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자산에 가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카드 포인트가 자산 또는 부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선적립·후사용 포인트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자산에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4 유상증자 후 순손익액의 주식수는 환산하나?
유상증자 후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후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를 사용하며 유상증자·감자에는 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상증자·감자가 있으면 관련 산식으로 과거 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 신주인수권증권과 전환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신주인수권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법인의 시가를 말하며,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이익산정시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일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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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가액과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법정 평가액, 전환 전 가액은 정해진 기간의 최종시세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평균기간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436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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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뜻한다.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과 관계없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437 경영하지 않은 모의 지분도 공제되는가?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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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로서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모의 지분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표이사로서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모의 지분은 가업상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8 원격대학형 평생교육시설도 공익법인인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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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해당 시설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 개정된 상속인 취임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개정규정은 2009.2.4.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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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개정된 상속인 임원·대표이사 취임 요건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9.2.4.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0 유사 재산 거래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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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을 시가와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해당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 전후 3개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1 한도를 넘는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나?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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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청구 범위를 초과하는 상속세액도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초과 세액도 물납할 수 있다.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 한국여성수련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경우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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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여성수련원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의 영위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원 이익 증진이나 영리 목적 대가 수수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3 30% 이상 출자해 지배한 법인은 특수관계인가?
양도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양도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과 그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양도자와 특수관계가 있다. 해당 법인 등의 사용인도 시행령상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4 해산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그 잔여재산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할 때 잔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45 출연 토지에 3년 내 예배당을 착공하면 직접 사용인가?
종교단체가 토지를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예배당 건물신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토지에 예배당을 지을 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시기를 묻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예배당 신축공사를 착공하면 해당 토지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그 토지의 예배당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 예금 이자소득은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인정되는가?
출연재산을 예금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비, 관련 관리비, 목적사업 사용 재산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운용소득 기준금액산정시 전년도 미달사용액이 없는 경우는 가산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의 예금 이자소득을 어떤 용도로 써야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직접 공익사업비·관련 관리비나 사업에 직접 쓰는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인정된다.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전년도 미달사용금액이 없으면 이를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7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보험금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매년 받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해당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 공모가가 평가액보다 낮으면 증여에 해당하나?
비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의 유상증자로 신규 상장하는 경우 공모가격이 미상장주식 등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신규 상장할 때 증자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공모가격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낮으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일반공모증자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한 신규 상장과 평가가액보다 낮은 공모가격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49 불입원금과 종신정기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남편이 사망한 시점에서 그 상속인은 불입원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이때 불입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불입원금과 연금 수급권의 상속재산 여부와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인은 불입원금 상당액과 연금 받을 권리를 상속한 것으로 본다. 75세 이상인 종신정기금 수급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0원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 공익사업 혜택을 일부에게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혜택을 특정 계층에만 제공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관계 기관이 협의해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