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용보상 공탁금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15회신일 2010.09.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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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보상 공탁금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30

수용보상 공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용보상 공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상속개시일 전에 수용되고 보상금이 공탁소에 공탁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가 상속개시일 전에 수용되었다. 그 보상금은 공탁소에 공탁되었다.

질의요지

공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가 상속개시일 전에 수용되고 그 보상금이 공탁소에 공탁된 경우 당해 공탁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토지가 상속개시일 전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회답

당해 공탁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15 (2010.09.30 회신), "수용보상 공탁금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41)
원 제목
수용보상 공탁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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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