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2. 최신 회답2020.07.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07.09

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매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매절차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0.07.0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2874

공매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매절차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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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9

재산의 공매가액이 상속세나 증여세 산정 시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없다면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지만,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매절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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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