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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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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실권주 인수로 특수관계자 외의 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평가차액이 종전 재산가액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조 제2항 제5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제26조제4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현물출자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현물출자자"로 본다. ②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 제29조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증자"는 각각 이를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고가로 발행하고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했다.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합병・증자 등의 사유로 지분이 변동된 경우의 평가차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같은 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고가로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신주인수 포기로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이 경우 소유지분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지분이 변동된 경우의 평가차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같은 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주를 고가로 발행하면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실권주가 인수된 경우 그 밖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평가차액 계산 방법.
회답
1. 신주인수 포기로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소유지분 변동 전·후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평가차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같은 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 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조제2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의3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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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15 (2010.11.01 회신), "고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87)
- 원 제목
- 그 밖의 이익의 증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