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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자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자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문은 부칙 제1조를 적용시기의 근거로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 제56의2조에서 제5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6조의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48053" alt="img159748053" >…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제1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ㆍ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의 2에 따른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자문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916, 2007.10.10)을 참고하시기 바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 2 규정은 부칙(제18177호, 2003.12.30) 제1조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자문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문 서면4팀-2916, 2007.1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 2는 부칙(제18177호, 2003.12.30) 제1조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전42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6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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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33 (<time datetime="2010-10-06">2010.10.06</time>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자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27)
- 원 제목
- 평가의 원칙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