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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연금식 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월 지급받는 잔여 당첨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사망 후 상속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잔여 복권당첨금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월 지급받는 잔여 당첨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인이 일시금으로 받으면 복권위원회가 정한 실제 수령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복권당첨금을 20년 동안 매월 일정액으로 받던 자가 사망했다. 잔여 당첨금은 상속인에게 매월 지급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복권당첨금을 당첨금지급기간(20년) 동안 매월 일정액으로 수령하던 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잔여복권당첨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함
본문(원문)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당첨금을 당첨금지급기간(20년) 동안 매월 일정액으로 수령하던 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잔여복권당첨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다만, 상속인이 복권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정하여 실제 수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권당첨금을 매월 받던 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잔여 당첨금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잔여 복권당첨금을 상속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복권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정하여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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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67 (2010.10.19 회신), "상속받은 연금식 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07)
- 원 제목
- 연금식복권 당첨금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