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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무체재산권은 영업권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권에 포함되는 무체재산권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그 평가액이 환산가액보다 크면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매입한 무체재산권을 순자산가치에 가산하는 영업권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영업권에 포함되는 무체재산권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그 평가액이 환산가액보다 크면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는 갑설과 다른 견해 중 타당한 견해를 물었다.
질의요지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영업권의 평가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있어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영업권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있어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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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84 (<time datetime="2010-09-10">2010.09.10</time> 회신), "매입 무체재산권은 영업권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54)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치에 가산하는 영업권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