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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없는 무체재산권은 누가 평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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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나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를 물었다.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나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평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발명진흥법(2025.10.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 대상은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이다.
질의요지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발명진흥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을 평가할 때 전문가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을 평가할 때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발명진흥법 제32조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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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31 (2010.10.06 회신), "수입 없는 무체재산권은 누가 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30)
- 원 제목
-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