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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 토지의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보상계획이 공고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물납 가능 범위를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 법률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가 있는 토지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계획이 공고되었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보상계획이 공고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계획이 공고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항에 따라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보상계획이 공고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
회답
해당 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항에 따라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물납신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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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32 (2010.10.06 회신), "보상계획 공고 토지의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28)
- 원 제목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