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8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0.10.053. 과거 회답7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10.05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8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8건 연대순

2010.10.05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25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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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 · 미확인 · 재산세과-1083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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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1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9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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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9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4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적용 가능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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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8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034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상속개시 후 증여의 취급을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 재산을 증여로 취득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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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14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16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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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04 · 역사 자료 · 재삼46014-2465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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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30 · 미확인 · 재삼46014-2207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판단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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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