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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8건 비교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8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8건 연대순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적용 가능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상속개시 후 증여의 취급을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 재산을 증여로 취득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판단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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