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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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거래처 조사결과 파생된 가공매입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후 가산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과세자료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했다면 수정된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한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고의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카드 세액공제를 빠뜨리면 신고기간별 경정이 되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신고기간에 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체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의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수탁자는 다른 위탁자의 재산으로도 납부하나?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수탁자가 물적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에도 미치는지 물었다. 수탁자는 체납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 의무를 부담하지만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는 부담하지 않는다. 신탁 설정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고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액이 부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대리납부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통상적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대리납부 불이행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의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
매입세액 공제분의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의 오류나 탈루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과소신고·환급불성실가산세 기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소신고과세표준(납부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하며,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과소신고 기준은 발행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은 납부세액이고, 환급불성실 기준은 초과 환급액이다. 납부세액은 관련 규정의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택시 과소신고가산세에 경감세액을 차감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규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차감하는지 묻는다. 가산세 기준인 납부세액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과소신고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 부당과소신고는 40%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예정환급액을 다시 공제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에서 다시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은 정상 신고했으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예정환급세액을 다시 공제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 때 다시 공제한 경우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자체는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동기ㆍ방법ㆍ수단ㆍ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행위의 동기·방법·수단·횟수,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도 수정신고로 면제되나?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로 부과된 가산세가 수정신고로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사업자등록은 실제 대표자 명의로 해야 하는가?
사업자등록의 명의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와 실제 대표자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제반사항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누가 전자신고를 대행할 수 있나?
전자신고는 납세자, 세무대리인, 납세관리인에 의하여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로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함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과 이용 요건을 물었다. 납세자, 세무대리인 및 법령상 신고대행이 가능한 사람이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부가가치세 무신고 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무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압류채권자가 대금을 받으면 누가 납세증명을 내나?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인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대금을 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자를 물었다. 납세증명서는 당초 계약자와 압류채권자가 모두 제출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사업을 실제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등록을 거부하나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사업장현황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관할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규모와 사업장현황 등을 살피며 등록거부 처분에는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8 폐업 확정신고 때 빠진 예정고지액을 경정청구하나?
사업자의 폐업으로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경우로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의 최종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 상당액을 고지받고 폐업으로 최종 확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 선정의무를 묻는다. 이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해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미선정 시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은 서류 작성·제출·수령의 대행자일 뿐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매입세액 안분 오류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법정 기간 만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어느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장부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
납세자의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비치 및 보존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장부·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물었다. 거래 관련 장부와 증빙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치·보존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같은 법에 따라 보존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도용 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규정하는 기간중,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용된 세금계산서를 정상으로 알고 수수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어느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법정 기간 만료 전까지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신고시 그 미달한 납부세액)및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상당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과소신고·환급세액 초과신고 때 가산세와 수정신고 감면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 또는 공제하며,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세무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 조사로 인하여 경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 관련 질의는 법인납세국에서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세무조사에서 진술서를 받는 근거는 무엇인가?
세무조사시 사업자로부터 진술서 등을 받는 근거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함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때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근거 규정을 묻는다. 진술서 징구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의 질문ㆍ조사 규정이다.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술서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부가가치세 무신고 후 수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인하여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누락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무신고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책임지는 국세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사업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 등만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확정신고 후 누락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하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을 발견했을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하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서 제출 후 발견된 재화나 용역의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함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을 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 규정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사업자의 가산세 적용에 관한 순서다.

근거 법령·조문
31 예정신고 과다·누락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영세율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 또는 착오로 매출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의 과다 신고나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세율·매출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했거나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나 수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법인 장부와 증빙은 어떤 규정으로 보존하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부·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비치 및 보존 규정을 물었다. 모든 거래의 장부와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치·보존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신고기한 후 경정청구와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기한과 신고 때 빠뜨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는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 때 관련 서류를 내지 않고 경정 과정에서 확인받아 제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부가가치세 미달납부는 언제까지 수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부족할 때 수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 내 제출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떤 경우 법인으로 보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련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으나 관련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 하는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인정 요건과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확정신고를 안 하면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는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그 경정(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과 납세의무 확정 시점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경정 또는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감면규정 적용 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수정신고 때 어떤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대상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기재불성실가산세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감면되는 가산세의 범위를 묻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만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가산세 감면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감면 규정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수정신고 시 가산세 규정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감면규정에 해당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 후 그 금액과 다른 가산세의 금액 비교 후 큰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는 사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40 음식점 인수자가 이전 체납세금도 부담하나?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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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인수할 때 이전 세금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인수 전 세금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부담하지만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면 예외이다.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예외 적용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재경정으로 국세가 취소되면 압류를 해제하나?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재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재경정으로 인하여 부과된 국세가 취소되는 때에는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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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취소에 따른 재경정으로 국세가 취소될 때 이미 압류된 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경정한 뒤 공급이 취소되면 이를 재경정한다. 재경정으로 국세 전부나 일부가 취소되면 해당 범위의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 감사테이프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기장의무(영수증 보존의무 포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감사테이프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포함되는 것이며,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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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사테이프와 정보보존장치로 장부·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사테이프를 보관하면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만 미보관 시 별도 기장이 필요하다. 본사 장치에 저장해도 각 사업장마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면 어떻게 경정하고 불복하나?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하여 경정하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등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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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와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묻는다. 정부는 조사로 경정하며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확정신고의 부재와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각각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무신고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처분으로 권리 등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 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경정과 세법상 처분의 불복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부는 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 청구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법원 전부명령 후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무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당해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명령 등이 먼저 송달된 경우 세무서장의 압류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체납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바로잡나?
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예정신고 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과세 기간의 확정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 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 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수정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오류는 확정신고에서 고치고,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신고도 효력이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로서의 효력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한 수정신고는 수정신고로서 효력이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사업자는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 내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도 할 수 없다. 예정신고기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고 해당 확정신고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합계표만 제출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낸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제출집계표만 냈다면 수정신고할 수 없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기한까지 못 한 대리납부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대리납부의무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 대리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담 여부에 불구하고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이행한 대리납부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가산세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