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 또는 공제하며,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무신고·과소신고·환급세액 초과신고 때 가산세와 수정신고 감면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 또는 공제하며,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을 미달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이다. 이후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신고시 그 미달한 납부세액)및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무신고·미달신고 또는 환급세액 초과신고 시 가산세와 수정신고 감면의 적용방법.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1항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25.08.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516
-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2016.12.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608
-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2008.05.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5
-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도 수정신고로 면제되나?2007.12.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725
-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가?2004.10.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4
-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1999.04.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2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5 (2000.05.20 회신),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6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무신고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