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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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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확정신고 후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 관련 질의는 법인납세국에서 별도로 회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뒤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경정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 조사로 인하여 경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조사로 인하여 경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와 관련한 질의내용은 법인납세국에서 회신하여 드릴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조사로 경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조사로 인하여 경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와 관련한 질의내용은 법인납세국에서 회신하여 드릴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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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18 (1999.10.29 회신), "세무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35)
- 원 제목
- 사업자의 확정신고 후 조사로 경정한 매입세액불공제분이 수정신고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