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세무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18회신일 1999.10.2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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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무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9

부가가치세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확정신고 후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 관련 질의는 법인납세국에서 별도로 회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뒤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경정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 조사로 인하여 경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조사로 인하여 경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와 관련한 질의내용은 법인납세국에서 회신하여 드릴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조사로 경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조사로 인하여 경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와 관련한 질의내용은 법인납세국에서 회신하여 드릴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18 (1999.10.29 회신), "세무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35)
원 제목
사업자의 확정신고 후 조사로 경정한 매입세액불공제분이 수정신고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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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