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예정신고 과다·누락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35회신일 1998.05.2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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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7

영세율·매출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했거나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예정신고의 과다 신고나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세율·매출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했거나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나 수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 안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했다. 영세율 또는 매출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했거나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되었고, 매출세금계산서가 예정신고에서 빠진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영세율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 또는 착오로 매출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영세율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 또는 착오로 매출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정신고시 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법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했으나 영세율 과세표준 또는 매출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했거나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2. 예정신고 때 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때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35 (1998.05.27 회신), "예정신고 과다·누락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42)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경정청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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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