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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경정청구와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2회신일 1998.01.09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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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09

법정 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는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기한과 신고 때 빠뜨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는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 때 관련 서류를 내지 않고 경정 과정에서 확인받아 제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이 미달하는 상황이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경정 과정에서 제출했다.

질의요지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신고분의 경정청구 효력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 때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경정에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 (1998.01.09 회신), "신고기한 후 경정청구와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77)
원 제목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신고분의 경정청구 효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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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