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신고도 효력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8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기한이 지난 신고도 효력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한 수정신고는 수정신고로서 효력이 없다.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한 수정신고는 수정신고로서 효력이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사업자는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기의 주거용 및 분양목적으로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자기주거용 이외분을 타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분양주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당초부터 분양목적으로 지은 과세주택을 사업자의 주거용으로 사용, 소비할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기의 주거용 및 분양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자기주거용 이외분을 분양하면 해당 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초부터 분양목적으로 지은 과세주택을 사업자의 주거용으로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을 경과한 수정신고는 효력이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81 (<time datetime="1992-12-22">1992.12.22</time> 회신),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신고도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75)
원 제목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효력이 없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