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매입세액 안분 오류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790회신일 2002.10.2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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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2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법정 기간 만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법정 기간 만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어느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생긴 경우이다. 질의는 적용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700<2001.04.1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0700, 2001.04.19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기간 중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각호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간 중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790 (2002.10.22 회신), "매입세액 안분 오류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98)
원 제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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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