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바로잡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78회신일 1993.09.0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바로잡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8

예정신고 오류는 확정신고에서 고치고,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착오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수정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오류는 확정신고에서 고치고,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착오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했다.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원가에 계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한 경우도 언급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예정신고 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과세 기간의 확정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 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 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6월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을 경우

1) 예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과세 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 확정신고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 기간 경과후 6월내 수정신고를 할수있으며,

3) 상기의 방법외에 당해소관 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중 명백히 오류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 받을수 있읍니다.

2. 사업자가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서 원가에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필요 경비 불산입하여야 하며, 가공원가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가공원가 및 가공매출 금액을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서

정제 정리

질의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의 수정신고·경정·환급 방법과 가공매입금액의 처리.

회답

1. 사업자가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1) 예정신고 시 착오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신고 때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 착오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6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내용 중 명백한 오류를 확인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2.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원가에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공원가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한 사실이 장부와 증빙서류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공원가 및 가공매출 금액을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서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009 심판결정
    2000.01.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78 (1993.09.08 회신),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바로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87)
원 제목
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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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