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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바로잡나?
예정신고 오류는 확정신고에서 고치고,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착오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수정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오류는 확정신고에서 고치고,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착오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했다.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원가에 계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한 경우도 언급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예정신고 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과세 기간의 확정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 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 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6월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을 경우
1) 예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과세 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 확정신고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 기간 경과후 6월내 수정신고를 할수있으며,
3) 상기의 방법외에 당해소관 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중 명백히 오류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 받을수 있읍니다.
2. 사업자가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서 원가에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필요 경비 불산입하여야 하며, 가공원가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가공원가 및 가공매출 금액을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서
정제 정리
질의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의 수정신고·경정·환급 방법과 가공매입금액의 처리.
회답
1. 사업자가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1) 예정신고 시 착오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신고 때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 착오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6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내용 중 명백한 오류를 확인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2.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원가에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공원가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한 사실이 장부와 증빙서류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공원가 및 가공매출 금액을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서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009 심판결정2000.01.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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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78 (1993.09.08 회신),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바로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87)
- 원 제목
- 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