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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후 누락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하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 후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을 발견했을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하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서 제출 후 발견된 재화나 용역의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누락을 발견했다. 그 결과 신고한 납부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으로 납부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한 경우 처리방법.
회답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신고서의 납부세액이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을 초과하거나, 신고서의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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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56 (1999.03.12 회신), "확정신고 후 누락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1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