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확정신고 후 누락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56회신일 1999.03.1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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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2

납부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하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 후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을 발견했을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하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서 제출 후 발견된 재화나 용역의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누락을 발견했다. 그 결과 신고한 납부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으로 납부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한 경우 처리방법.

회답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신고서의 납부세액이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을 초과하거나, 신고서의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56 (1999.03.12 회신), "확정신고 후 누락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14)
원 제목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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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