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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장부와 증빙은 어떤 규정으로 보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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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거래의 장부와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치·보존한다.
법인의 장부·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비치 및 보존 규정을 물었다. 모든 거래의 장부와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치·보존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자의 모든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치 및 보존하는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보존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보존에 적용되는 규정.
회답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치·보존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보존한다.
상법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는 관계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항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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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44 (1998.03.30 회신), "법인 장부와 증빙은 어떤 규정으로 보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70)
- 원 제목
- 법인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